탄력근로, 최저임금 처리 4월로 연기...여야 이견차 여전, 환노위 파행

Photo Image
민주노총이 국회에서 노동현안 입법에 반대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현안 입법이 미뤄졌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4월 국회 타결도 미지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의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에 이어 열릴 예정이던 전체회의도 파행됐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안 일독만 하다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우선 늘리자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이 크다며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취업규칙상 늘릴 수 있는 기간(2주)을 1개월로 연장하고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선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개정안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환노위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산회 후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돼도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환노위 관계자는 “단위기간 6개월 우선 확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이견이 커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해도 쉽사리 처리는 어렵다”고 전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