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위반 땐 시정명령 · 처벌 유연근로제 후속입법은 지지부진
주 52시간 근무제가 9개월 계도기간을 끝내고 4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봐주기' 없는 시행에 들어간다.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후속 입법은 진척이 없어서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00명 이상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4월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우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할 방침이다.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다만 고용부는 후속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집중단속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후 석 달 동안 고치지 않으면 처벌 절차를 밟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용부는 당초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뒀지만 경영계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개월 연장했다.
계도기간 연장 이유였던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노사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됐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직원 300명 이상 기업 3526곳 가운데 기업 특성상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17곳에 대해서는 처벌을 계속 유예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국회 입법이 난항을 겪으면서 법적 가이드라인 부재로 기업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은 임금보전 부분과 연관되고 각 기업 임단협 준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에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전제돼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장시간 집중근로가 필요한 산업계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석유·화학·철강은 대정비와 장기 보수작업, IT업계는 프로젝트 단위 집중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이행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4월부터 절차대로 시행에 돌입한다”면서 “당장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집중단속 등을 계획하지 않고 현장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이에 따른 조사·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