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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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이 방송통신 산업 분야 경쟁을 제한하는 지를 심사한다.

공정위는 28일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 심사는 기업결합 신고 기간 이전이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결합 경쟁 제한성 판단을 공정위에 임의로 요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SK브로드밴드는 임의적 사전 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 시에는 정식신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정식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관계를 간략히 확인해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도 이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은 '패스트 트랙'을 밟기 위해서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하는 계약을 지난달 14일 체결한 후, 한 달 후인 지난 15일에 공정위에 정식신고서를 제출했다. 한 달가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심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의적 사전 심사를 신청할 경우 공정위 결론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M&A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신청이 접수된 만큼 공정위는 양사의 M&A건을 동시에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 지형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두 사안을 동시에 볼 것이다”면서 “최종 심의를 동시에 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기업결합이 방송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임의적 사전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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