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은 지난해 지급한 연탄쿠폰 사용기한이 다음달 30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40만6000원(지난해 기준) 연탄쿠폰을 지원했다. 연탄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을 돌려준 것이다.
공단은 연탄쿠폰 총 지급대상인 6만3634 가구 중 11%에 해당하는 7045 가구가 사용하지 않았으며, 5월부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대문 연탄지원실장은 “연탄쿠폰 사용 독려를 위해 지자체에 협조문서를 발송하고 쿠폰 미사용 가구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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