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4월부터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성화 보증 시행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등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역보험보증 사업이 다음달부터 순차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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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무보 사장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6일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전북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무보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해외 수입자 특별 보증 등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간담회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애로사항이나 무역보험 제도 개선 등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에서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페이퍼코리아, 로즈피아 등 중소·중견기업 7개사가 함께 했다.

무보는 간담회에서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을 집중 소개했다. 무보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수출금융 지원 목표를 전년대비 12.2% 늘린 55조원으로 책정했다. △중소기업 보험료 추가 할인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보험한도 최대 2배 지원 △보증한도 무감액 1년 연장 등을 시행 중이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앞으로 지역 수출 현장과 만남을 자주 갖고, 중소·중견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수출활력 회복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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