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일반인도 액화천연가스(LPG)차를 구매하거나 기존 휘발유·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심지역 LPG 충전소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렌터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일반인이 신규·중고 LPG차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구조변경업체를 통해 기존 휘발유·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LPG차 신규·변경·이전 등록 업무는 시·군·구청 소속 담당기관에서 맡는다.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기존에는 LPG차 비(非) 구매 대상자가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없앤 것이다.
국회·정부가 LPG택시를 보급한기 시작한 1982년 이후 37년 만에 일반인 구매로 확대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 조치다. LPG차는 휘발유·경유보다 리터당 450~550원가량 저렴해 유지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지역 LPG 충전소 부족 현상은 풀어야 할 숙제다. 전국 LPG 충전소는 1948곳으로 주유소(1만1540곳) 6분의 1 수준이다. 인구가 밀집한 서울에는 LPG 충전소가 77곳에 불과하다. LPG 업계에서도 서울·수도권 등 도심지역 충전 인프라는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수소 충전소와 LPG 충전소를 함께 운영하는 융·복합 충전소 구축 지원책 마련을 검토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LPG와 소수 융·복합충전소 운영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수행에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