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군·경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KT 로비사단'을 위촉한 뒤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전 과정을 황창규 회장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5일 경영고문 명단에 이어 '경영고문 위촉계약서'와 '경영고문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공개했다.
운영지침에는 “경영고문에 대한 위촉 권한은 회장에 있다”(제5조)거나 “고문의 최종 위촉여부는 회장이 결정”(제7조)이라고 적혀 있다.
운영지침의 핵심은 경영고문 '위촉'이 회장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운영지침대로라면 회장은 경영고문으로 누구든지, 별다른 비용과 기간의 제한 없이 위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침에는 “복리후생 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제14조)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7조)와 같이 경영고문 '운영'도 회장의 전권인 듯 보이는 사항들이 있다.
고문의 역할을 '경영현안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회사가 요청하는 과제를 수행'으로 최대한 모호하게 규정했다. 경우에 따라 '외부기관의 인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제12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KT는 황 회장이 취임한 2014년 1월 이후 정치권 인사 6명, 퇴역 군 장성 1명, 퇴직 경찰 2명, 고위공무원 출신 3명, 통신업계 인사 2명 등 총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20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경영고문에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측근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적게는 매달 500만~1300만원을 받으면서 경영고문으로 근무했다.
민간 기업 KT가 내규로 경영고문을 위촉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뚜렷한 활동 내역이나 실적이 없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KT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황 회장이 위촉한 소위 '경영고문'이라는 사람들의 면면이 KT의 본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면서 “활동내용이나 실적에 대해 증빙조차 못하는 이들에게 수십억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KT 감사와 이사회가 제대로 감독을 해왔는지 주주총회에 보고는 있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