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 주 내내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소득이 없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결정 체계를 손보겠다는 약속이 공염불로 될 위기에 놓였다. 이대로 가면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결국 기존 체계에서 결정될 판이다.
이에 앞서 정부가 수립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의 골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해 인상 구간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문가가 먼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 후 노·사·공익 대표가 설정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식이다. 기존 결정 과정에서 노·사가 양 극단의 인상 또는 동결안을 내놓고 극한 대립을 하다 보니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했다는 문제가 반영됐다. 반면에 개편안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 지불 능력'을 제외한 것을 두고 경영계 반발이 계속됐다. 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법제화 요구도 잇따랐다.
우여곡절 끝에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정부안이 기업 지불 능력 등 경영계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문제지만 이마저도 여야가 제대로 협의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키웠다. 21일 고용노동소위는 회의 개시 30여분 만에 끝났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작업이 멈칫하는 사이 또 다른 시급 현안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도 미뤄졌다.
여야 간에 이견이 있으면 협의를 서둘러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먼저다. 기업 현장에서는 현 정부 들어 시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 정책에서 미흡한 부분을 견제, 개선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여야가 고용노동 현안 논의를 서둘러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한 번 더 노사가 대립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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