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바라기유 가격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hc치킨은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며 “폭리를 취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bhc치킨에 따르면 2013년 7월 BBQ로부터 독자경영을 시작한 이후 튀김유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납품 가격을 독자경영 전보다 1회에 걸쳐 인하를 단행하는 등 가맹점 매출 극대화에 노력해왔다.
bhc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기업의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며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근거로 제시된 타부서의 녹취록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bhc는 지난해 8월 일부 가맹점주들이 해바라기유 관련 내용으로 녹취록을 첨부해 소를 제기한 부분도 언급했다. 당시 일부 가맹점주들은 bhc가 해바라기유가 고급유라고 기망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hc 관계자는 또 “올레산 함량 '80% 미달' 확인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BHC 가맹점협의회는 전직 임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본사가 튀김용 기름을 원가의 2배 가격으로 가맹점에 팔아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가맹점협의회가 공개한 녹취에서 BHC 전 전무인 김모씨는 “(BHC가) 3만 원에 롯데(푸드)에서 튀김용 기름을 받을 거예요. 이걸 6만6000원에(가맹점에서) 받아 먹으니까 문제는 있다”고 지적하며, “고쳐야 할 것은 고치는 게 맞다. 100%(마진을) 남기는 게 어디있냐”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또 “BHC가 그동안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유율'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bhc측과 가맹점협의회는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고올레산 함량 기준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