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별공시지가 찾아보는 방법 '공시지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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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캡쳐

2019년 아파트 공시지가가 공개됐다. 이에 조회 방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뜻한다. 이는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조회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에 들어가면 시·도와 시·군·구별로 보고자 하는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2019년 아파트 공시 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32%를 기록했다.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이어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가 뒤를 이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다음달 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난달 12일 발표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