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피해자보호과에 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윤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현재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의 공조로 마련된 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으며,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도 지급됐다.
관할 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도 윤 씨에게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매일 홀로 짐을 싸고 몰래 거처를 이동했는데 오늘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주신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됐다"며 "신변보호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이 접대 대상 명단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