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선거제 개편 단일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에 이어 오후 재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단일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감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과 야 3당은 일제히 반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만나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내일이라도 합의가 되면 처리를 하겠다. 조율할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에서 어떤 법안을 신속처리 할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할지 각 당의 의견을 나눴다”면서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까운 시일내에 여야 4당 당대표, 원내대표가 같이 의석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최종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입법, 공정거래법 등 총 10건의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야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받아들이되 비례대표 부분은 더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에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내년 21대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르려면 이달 15일까지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야 한다.
앞서 이날 오전 홍영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기본적으로 빨리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나”라면서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국민투표법, 국회선진화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부정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등 9개 법안을 패스트트랙 추진 법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