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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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현장 실효성을 높였다. 그동안 사립 초·중등 교원 채용 매뉴얼은 개별 교육청 또는 법인협의회에서 제작·보급해왔다.

또 교육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감사·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부정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검찰에 기소 당한 경우 퇴출하도록 한다. 채용비리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있는 기관의 경우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2017.10~) 및 최근 5년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40일간 실시했다. 전체 29개 기관 중(공공기관 22개, 공직유관단체 7개) 24개 기관에서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적발 된 24개 기관에서 1명 고발, 27명 수사의뢰 하였으며 99명에 대하여 징계요구했다.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를 엄중하게 제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채용비리는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에 기초하여야 하는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의 채용비리 근절이 교육신뢰회복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또한 엄중 처벌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과 교육신뢰회복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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