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초·평생교육시설도 상반기 에듀파인 의무화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초등학교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사립초등학교 10곳과 평생교육시설 3곳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있다. 이달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2곳 가운데는 24곳이 미사용 상태다. 교육청은 상반기 중 모든 사립학교에 에듀파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2016년부터 시행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계획'을 토대로 보완됐다. 관할청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와 인사관리 및 사학지원, 그리고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사립 교원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확대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한 정상화 지원 △사학업무 전담부서 신설 △사학기관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교직원 연수 강화 등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관할청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 기준을 마련한다. 학급수 또는 학생정원을 조정하고 각종 예산지원 등에서 제외한다. 전국 최초로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과 사무직원 공개채용을 의무화한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법인에서 요청시 안정적인 학교정상화를 위해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한다.

건전 사학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맞춤식 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할청의 노력이 사립학교법의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부가 중등 이하 사립학교 업무 담당 독립 부서 설치, 사립학교법 체계 정비(사립대학법과 중등사립학교법 이원화), 사립 교직원 인사정책 수립 등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있는 행정행위 기준을 마련해 주길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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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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