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경보기 의무화 등 농어촌 민박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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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어촌 민박에 가스·기름·연탄 등 난방시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나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농어촌 민박에 대한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는 제도개선안을 7일 발표했다.

실내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농어촌 민박 난방 안전기준이 신설된다.

전기와 가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사해 그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했다. 과거에도 안전점검은 실시했지만, 안전점검표 제출 의무는 없었다.

일산화탄소나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농어촌민박 전기 점검 주기는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150㎡(45평) 미만 민박에는 의무적으로 피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가옥 넓이가 150㎡를 넘는다면 피난구 유도등과 간이완강기까지 둬야 한다. 농어촌 민박에는 반드시 해당 로고를 부착도록 했다. 외부인이 농어촌민박과 일반 숙박업소를 구별하기 위해서다.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는 가스, 기름,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 현황을 써 놓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농어촌민박 개설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가 아닌 임차 주택으로는 영업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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