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무역안보법안 2019' 입법 촉구 서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새로운 임기 첫 번째 공식 대외 활동으로 '대미 통상외교'를 선택했다. 허 회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에 따른 국내 통상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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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제37대 회장으로 선출된 허창수 GS그룹 회장.

5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롭 포트만 미국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에게 그가 발의한 '무역안보법(안) 2019(Trade Security Act of 2019)'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포트만 의원은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역임한 인물이다. 해당 서한은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원의원 8명(공화 5명·민주 3명)을 비롯해 같은 내용으로 하원에서 발의한 론 카인드 의원과 공동발의 하원의원 6명(공화 3명·민주 3명)에게도 동시에 발송됐다.

포트만 의원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안 2019'는 지난 1월 팻 투미 상원의원이 발의한 '양원 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 2019'와 같이 미 의회가 대통령에 위임한 통상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품에 대한 국가안보 침해 여부 조사 권한을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에 주고,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시 모든 품목에 대해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도록 의회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원유에 대해서만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었다. 무역안보법안은 이미 제출된 양원 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 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지만, 의회 통과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무역안보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강, 알루미늄 및 현재 진행 중인 수입 자동차의 경우처럼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232조를 적용하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3월 한 달간 미 의회 코리아 코커스·한국연구모임(CSGK), 미 상공회의소, 헤리티지재단, 미국외교협회(CFR) 등 전경련의 대미 네트워크를 모두 가동해 한국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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