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유주방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푼다. 주방 한곳을 다른 사업자와 공유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누그러질지 업계 이목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공유주방 관련 규제를 개선, 신산업 물꼬를 터줄 방침이다. 주방(조리장)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쓸 수 없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을 중점 들여다본다.
현행법은 구획된 조리장마다 영업 허가증 1개가 발급된다. 사업자등록도 한 사람만 낼 수 있다. 위생과 안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다. 조리장 한 곳을 복수의 사람, 업체가 나눠 쓰는 공유주방 모델을 이 기준에 대입하면 불법이다.
이 같은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선 가상주방(고스트 키친)이 활성화돼 있다. 고스트 키친은 공유주방으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 사업 모델이다. 현재 10곳 안팎 업체가 사업에 뛰어들었다.
농식품부는 공유주방 업계 간담회를 연다. 업계 바람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최근에도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쿡, 심플키친, 먼슬리키친, 키친서울, 바로고, 삼성웰스토리 등 공유주방 및 배달 대행업체 6곳이 참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유주방 분야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전문 업체에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완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보는 데만 반년 가까이 걸린다. 업계는 규제 센드박스를 활용, 시급한 과제부터 먼저 해결해주길 기대한다.
판로확대에 대한 요구도 나온다. 일정 위생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 한해 기업 간 거래(B2B)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봐달라는 주장이다. 지금은 개별 소비자 대상 판매만 허용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공유주방에서 만든 즉석식품을 편의점에서 맛볼 수 있다.
국내 공유주방 시장 규모는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 업계는 최소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일반 음식점 수는 67만5199곳이다. 매출 62조원이 일어났다. 식품 제조·가공 분야는 11조4000억원 수준이다.
이재석 먼슬리키친 본부장은 “규제 완화에 힘입어 공유주방이 활성화되면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식음료(F&B) 창업에 나설 수 있다”며 “공유주방 업체 지원을 받아 개성 있고 퀄리티 높은 메뉴를 개발, 생산,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