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내달 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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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차가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한국닛산은 올해 1월 1일 등록한 차량까지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레몬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 등에게 통보한 후 법규에 명시된 중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레몬법 적용으로 닛산과 인피니티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해당 법안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은 지난 26일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다는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한국닛산은 새롭게 도입되는 해당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딜러 및 서비스 직원 등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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