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월 5만원 이하인 기초연금 수령자 154만명이 4월부터 매달 3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악화하는 노인가구 현실을 반영해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5만 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 원으로 정해졌다.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대상은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등으로 확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