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성추행 피소 '지인 사이에 생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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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신문DB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 구청장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제출했다.

 
두 사람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달 24일 이 구청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구청장은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