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신규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수가 전월대비 54.6%나 줄었다.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2018년 4월 이후 최저치로,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등 세제혜택이 없어지자 신규 등록숫자가 뚝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 동안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으며,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1만 5238채였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사업자 수는 2017~2018년 월평균 8898명 대비 73.5% 수준에 불과하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 수는 전월 대비 54.6%, 신규 등록주택 수는 58.7%가 줄었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신규 등록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7.6%에서 71.4%로 감소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2266명으로 전월 5421명 대비 58.2% 줄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673명으로 전월 1만1190명 대비 58.2% 감소했다.
지방도 줄었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1870명으로 전월 3228명 대비 42.0% 줄어든 수치다.
사업자가 줄어든 만큼 임대주택주택 숫자도 뚝 떨어졌다.
1만5238채가 지난 한달 동안 신규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총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7만 7000채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주택수는 전월 대비 58.7% 줄었다. 2017~2018년도 월평균(2만2323채) 대비 68.3%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 대비 신규등록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말 등록이 집중되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면서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조정한 9.13대책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