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https 차단 정책' 청원 응답..."검열 있을 수 없어...정부는 불법행위 하지 않아"

Photo Image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정부가 인터넷 검열 논란을 부른 'https 차단 정책' 청원에 대해 “검열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1일 처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뒤 21일 현재 25만여 명 참여를 끌어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https는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이를 통해 우리는 정부 정책에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그 사이트들만 차단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감청·검열 논란에 대해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통신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면서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로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발표한 대책을 수정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도박,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은 범죄로, 이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개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지만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은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하기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 사이트 96곳은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복잡한 기술 조치이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공감을 얻고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