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미국 세탁기 불량 소비자 집단소송 잠정합의안이 약 7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신과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진행된 최근 톱로드(뚜껑형) 방식 세탁기 소비자 집단소송을 655만 달러(약 73억원)에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에 포함된 세탁기 원 소유주는 경우에 따라 구매가격을 환불 받고 400달러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 밖에도 결함 부품과 리콜 진행상황 등에 따라 50달러 상당 현금카드, 25~85달러 상당 삼성전자 가전제품 할인권을 제공받는다.
집단소송이 진행된 제품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톱로드 방식 세탁기다. 미국시장에서 판매된 일부 제품에서 세탁기 상부가 분리되거나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다. 삼성전자는 2016년 11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협의를 거쳐 34개 모델 약 280만대를 리콜했다.
리콜 조치 및 보상 프로그램에도 이에 불만을 표명한 현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지 유통체인 베스트바이, 홈디포, 로우스 등은 집단 소송 대리 로펌인 '커츠먼 카슨 컨설턴츠(KCC)'와 일부 환불, 수리, 추가 보상을 제공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집단소송을 일단락 지었다.
KCC 측은 별도 웹사이트에서 8월 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잠정 합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 서부지법은 잠정 합의와 관련 8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 여부를 결정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체적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