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500억원 이하 가맹점이 연간 8000억원 상당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은 카드 마케팅 혜택을 가져가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돼 카드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사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연매출 5억원 이하이던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84%에서 96%로 늘어난 262만6000개다. 전체 편의점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각각 우대가맹점이 됐다.
수수료율은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이다. 3억원 이하는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 3억∼5억원은 1.0%와 1.3%, 5억∼10억원은 1.1%와 1.4%, 10억∼30억원은 1.3%와 1.6%다. 따라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의 경우 연 5700억원을 절감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P) 인하됐고, 100억∼500억원은 2.26%에서 2.04%로 0.22%P 인하됐다. 따라서 30억원 이상 일반가맹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 등으로 연 2100억원 상당 수수료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5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개편안은 이런 경우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수수료율을 높였다.
그간 마케팅비용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으나 마케팅 혜택에 상응해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개선함했다. 이에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일반가맹점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조치로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율이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마케팅 혜택 등을 감안시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해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및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