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시행...인력난 우려

내년부터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가 시행되지만 해당 인력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등록된 분석사가 내년 발생할 시장 수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남은 기간 동안 자격인력을 추가 배출해도 물리적으로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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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중 중금속 분석시험중인 연구원.

19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갖춘 인력은 420여명이다.

환경측정분석사는 대기·수질분야 환경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하고, 검증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국가 공인 전문인력이다. 정부는 측정분석 결과 신뢰성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를 운영했다. 내년 7월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시행에 따라 검정분야 시험·검사기관은 환경측정분석사를 1명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무 고용대상 시험·검사기관은 환경측정대행업,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오염도검사기관, 실내공기질 및 악취검사기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등 전국 1000여개소에 달한다. 의무고용제를 충족하려면 내년 7월 전에 최소한 580여명 환경측정분석사가 추가 배출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창흠 환경인력개발원장은 “의무고용제 시행을 앞두고 1000명 이상 측정분석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추가로 580여명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대상 검사기관의 2~3배에 해당하는 인력이 추가로 배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1년 조금 넘게 남은 시간 동안 나머지 부족인력을 추가 배출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가 시작된 지난 10년 동안 배출된 인력은 420명에 불과하다.

인력난이 예고되자 환경인력개발원은 해당 분야 검정시험과 응시기회를 확대했다. 상시검정시스템을 확립해 연 중 매 주말(토·일)마다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했다. 연 간 총 48회 차에 걸쳐 필기 2차, 작업형 38차, 구술형 8차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험 확대에도 의무고용제 시행 전에 부족인력을 공급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환경측정분석사 자격검증 최종합격률은 10~20% 정도로 낮다. 실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험실이 부족해 한 주에 30명 이상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앞으로 합격률이 5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겨우 부족인력을 채울 수 있지만, 기존 합격률 수준에 머문다면 내년 7월에도 300여명 부족이 예상된다.

환경산업계는 실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인프라를 임대 등을 통해 임시로라도 확대하고, 환경측정분석사 배출 속도를 높여 인력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내년 의무고용제 시행 전에 최대한 환경측정분석사를 배출·공급해 환경시험·검증업계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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