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P2P금융 법제화를 통한 대한민국 금융 혁신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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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을 대표하는 개인간(P2P) 금융업이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온라인상 대출과 투자를 요체로 하는 P2P금융업은 지난 4년 동안 누적 4조8000억원 대출과 투자를 연계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적절한 법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과 대부업법으로 관리되는 바람에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독자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 당국은 2월 11일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P2P금융 법제화는 '온라인대출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여신 기관이자 제도권 금융의 출현을 예고한다. 새로운 금융업 등장으로 우리나라 금융 소비자는 합리적인 금융 소비 선택권이 늘어나고 많은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핀테크 산업 일원으로서 산업 성장과 투자자 보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무엇보다 P2P금융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금융 당국의 방향성에 참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별도의 금융법을 바탕으로 금융 당국 규제 아래 P2P업체에 대한 정확한 운영 기준과 엄격한 공시 의무가 생겨 대출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장치가 강화될 것이다. 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형 업체나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소형 업체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 시장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권 금융 출현에 따라 수십년 동안 정체돼 있던 우리나라 금융권에도 새바람이 불 것이다. 해외는 이미 P2P금융이 대안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방면으로 구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가운데 보수성이 가장 강한 금융 산업에서도 P2P금융 법제화와 함께 금융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 시작될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금융 경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출자는 획일화된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상환 능력을 더욱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투자자에게는 투자 금액의 크고 적음과 상관없이 자산 현황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이 모든 절차와 경험에서 고객은 기존과 다르게 빠르고 편리해진 금융 경험을 누리게 될 것이다.

법제화까지 여전히 많은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 기관 투자와 자기자본 투자는 해외에서 P2P 산업이 고도화하게 했고, 이는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졌다.

이런 제도가 산업 초기에 도입되면 기관 중심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업계의 자정 노력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업권에 '모든 것은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금융이 고도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 만큼 법제화뿐만 아니라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P2P금융 업권 스스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금융기관으로서 안정성과 투명성 및 전문 사업 운영 역량을 보여 줘야 한다.

법제화를 통해 새로운 금융업으로 자리매김한 P2P금융이 기존 금융 시장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수요를 흡수하며 대안 여신 및 투자금융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변화될 우리나라 고객들의 금융 경험을 기대해 본다. 해외에서 P2P금융은 금융 시장을 혁신시켰고, 그 첫걸음은 P2P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온 핀테크 산업 혁신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큰 걸음을 내디디는 걸 다시 한 번 환영한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joey@peoplefu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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