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이고 과도한 통신수사로 개인정보가 침해되선 안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은 14일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 전기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면 30일 이내 이용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신자료란 포털이나 이동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등 개인정보를 말한다. 검찰·경찰, 국정원 등은 포털이나 이통사에게서 이용자 통신자료를 받아 수사에 활용한다.
박 의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 수만 630만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통신자료 제공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통제가 불가능하다.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자료 획득 사실을 알려줄 필요도 없다. 이동통신사도 작년 기준 이용자의 통신자료제공 내역 요청 3건 중 2건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박 의원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통신수사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이 수사 필요성·비례성을 갖추지 못한 쌍끌이식 통신수사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포털, 이통사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자료 요청 기관, 사유, 제공 내용, 일시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통신자료 제공 통지로 인해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수사기관이 서면으로 통지유예를 요청한 경우, 최장 1년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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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