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조율했다. 정부가 다음주 확정 발표하면 국회가 의원 발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다음 주에 취합해 단일안을 발표하기 했다”고 전했다. 당정협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각계 의견을 취합해서 발표한다”면서 “국민 여론조사 결정 기준에 관해선 여러 의견 있었는데, 노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조율한 최종안은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 안이다. 전문가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을 정하고,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틀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게 골자다.
정부는 △구간설정위원(9명) 추천방식 △결정위원 추천방식 및 인원수 △공익위원(7명) 추천방식에서 각각 두 가지 대안씩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구간설정위원이 될 전문가 9명 선정방법은 △노사정 각 5명 추천(총 15명) 후 노사가 상대방 추천자 각 3명을 배제 △노사정이 각 3명 추천해 9명으로 구성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결정위원회 인원수는 △노사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 △노사공 위원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이다.
마지막 세 번째인 공익위원 선정방식은 △국회 3명, 정부 4명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 △노사정 각 5명 추천(총 15명) 후 노사가 상대방 추천자 각 4명을 배제해 7명으로 구성을 제시했다.
당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와 ILO국제 기준 협약 등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탄력근로제 논의를 1월 말까지 끝내달라고 국회가 요청한 것은 2월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예상에서 한 것이었다”며 “2월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고 시간상 여유가 있어 (경사노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정협의에 앞서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세부 쟁점과 정부 수정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해 내년 최저임금은 새 제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최저임금 개편체제 확정을 코 앞에 두면서 양대노총, 특히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반발해 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