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임금 개편 최종안 조율 마쳐...정부가 다음주 확정발표하면 국회가 개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조율했다. 정부가 다음주 확정 발표하면 국회가 의원 발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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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다음 주에 취합해 단일안을 발표하기 했다”고 전했다. 당정협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각계 의견을 취합해서 발표한다”면서 “국민 여론조사 결정 기준에 관해선 여러 의견 있었는데, 노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조율한 최종안은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 안이다. 전문가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을 정하고,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틀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게 골자다.

정부는 △구간설정위원(9명) 추천방식 △결정위원 추천방식 및 인원수 △공익위원(7명) 추천방식에서 각각 두 가지 대안씩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구간설정위원이 될 전문가 9명 선정방법은 △노사정 각 5명 추천(총 15명) 후 노사가 상대방 추천자 각 3명을 배제 △노사정이 각 3명 추천해 9명으로 구성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결정위원회 인원수는 △노사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 △노사공 위원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이다.

마지막 세 번째인 공익위원 선정방식은 △국회 3명, 정부 4명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 △노사정 각 5명 추천(총 15명) 후 노사가 상대방 추천자 각 4명을 배제해 7명으로 구성을 제시했다.

당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와 ILO국제 기준 협약 등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탄력근로제 논의를 1월 말까지 끝내달라고 국회가 요청한 것은 2월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예상에서 한 것이었다”며 “2월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고 시간상 여유가 있어 (경사노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정협의에 앞서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세부 쟁점과 정부 수정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해 내년 최저임금은 새 제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최저임금 개편체제 확정을 코 앞에 두면서 양대노총, 특히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반발해 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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