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달부터 6개월 동안 대덕구 문평동 일원을 드론 전용공역 시범지역으로 운영,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성능 시험을 위한 드론에는 비행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대전은 전역이 비행금지구역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반경 3.9㎞는 절대비행금지구역이고, 반경 19㎞는 드론을 띄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행금지구역이다.
하지만 이번 시범 운영으로 더 이상 드론 기업이 성능시험을 위해 공주나 충북 보은, 전남 고흥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안전관리에 합의, 시가 전용공역 안전관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안전 문제가 없으면 공역위원회에 상정해 하반기에 전용공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과 대전드론서비스 실증센터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