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하반기 정규직 공채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 딸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31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케이티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012년 하반기 공채 시험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 딸인 김 씨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KT 정규직 공채 절차는 서류 전형을 통해 1차 합격자를 거르고 2차에서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르게 된다. 검사를 통과하면 이후 실무면접과 임원면접, 건강검진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이후 과정을 통과할 방법은 없다.
이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김 씨가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험을 보지 않고 임원면접만으로 합격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완벽한 허위사실이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