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 씨를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구 씨 전 남자친구인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9월 13일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게 됐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구 씨 몰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최 씨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던 구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구 씨가 최 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점은 인정되지만 최 씨가 먼저 구 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기 때문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여겼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최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구 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 상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