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미국, 유럽도 진격의 '디지털 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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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금융+IT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추상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명문화하는 작업이다. 소비자 보호에 보다 초점을 맞췄다.

영국은 온라인 대출금융사에 구체적 정보 공시 체계를 적용했다. △이자 및 다른 수수료 구조·금액 △대출상품 만기 구조 △연체 시 수수료 및 이자 구조·금액 △조기 상환 영향 △대출상품에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대출업체는 웹사이트에 금융감독기구(FCA) 인가를 받은 '페이 데이' 대출 비교사이트에 연결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을 통한 마케팅이 증가하면서 각국도 리드제너레이터와 관련된 규제안을 속속 제정 중이다. 리드제너레이터는 대출기관 또는 대출브로커에게 고객을 연결해주는 신용중개 기능을 수행한다. 온라인에서 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에게 원하는 대출 형태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도 이 정보를 대출기관, 브로커에게 경매 방식으로 매각한다.

영국은 별도 권장사항을 마련해 운영한다. 리드제너레이터가 대출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고 뚜렷하며 간결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또 판매 상품이 가장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객에게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미국도 디지털 서비스 관련 거짓, 오도 광고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를 원천 금지했다. 소비자 금융상품, 서비스에 대한 이해력을 방해하는 행위, 소비자의 이해 부족을 악용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입, 투자 등의 방법으로 자금이 필요한 주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금융규제 아래 두고 금융감독당국이 관리한다. 대출이나 투자를 받는 기업이나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절차 등을 온라인 소액이라는 특성에 적합하게 조정한다.

미국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증권법에 기반해 관리한다. 유럽 국가는 개별 국가별로 크라우드펀딩 대출 법제화가 진행됐지만 최근 유럽지역 전체 법안을 제정 중에 있다.

투자금이 손실되거나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할 리스크, 추가 자금조달 등의 과정에서 주가가 희석될 리스크, 플랫폼 파산 등 손실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규율체계를 마련했다.

오픈 뱅킹도 4차금융혁명 화두로 꼽힌다. 고객 정보에 맞춘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유가 핵심이다. 유럽은 PSD2를 통해 오픈 뱅킹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역으로 PSD2는 강력한 소비자보호장치가 포함됐다. 금융산업에 신규진입을 촉진하되, 고객에게 더 안전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PSD2가 제정됐다. PSD2 핵심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3자를 결제대행서비스제공자와 계좌정보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하고, 이들 기업도 금융감독당국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는 점이다.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이들 기업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GDPR를 준수해야 하고, 각종 보호조치도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접근을 고객이 승인, 삭제할 수 있는 고객 권리를 준수해야 한다. 고객이 명시한 정보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며 고객에게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홍콩도 PSD2보다는 넓은 범위의 외부서비스제공자를 인정하는 대신, 대형은행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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