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 홈페이지에 확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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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CI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품별로 부작용을 확인하도록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홈페이지 '의료기기 이상 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등을 모두 확인 가능한하다.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 이상 사례 평가위원회'가 발생한 부작용이 의료기기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검토·심의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된 품목별로만 전체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인체에 이식해 장기간 척수강 등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기기) 등 52개 품목 안에서 해당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보 공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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