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KT, 위성방송 지분 매각·의결권 제한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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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 독립성을 주문했지만 KT 지분 매각 명령이나 의결권 제한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방송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입법은 어렵다.

KT스카이라이프 주주는 KT 49.99%, 신영자산운용 7.00%, KBS 6.78%, 템플턴자산운용 5.11%, 우리사주 0.41%, 소액주주 30.17%다.

KT스카이라이프 출범 당시 KT 지분은 15%였다. KT가 2002년 민영화 이후 KT스카이라이프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면서 지분을 꾸준히 늘렸다. 자회사로 편입한 건 2011년이다.

국회는 두 차례 규제를 완화했다. 2006년 방송법을 개정, 대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위성방송 지분 상한선을 33%에서 49%로 완화했다. 2009년에는 관련 조항을 방송법에서 삭제해 법적으로는 KT가 KT스카이라이프 지분을 100% 가질 수 있다.

국회가 대기업 위성방송 지분 규제 조항을 부활시키더라도 지분 매각을 강제하긴 힘들다. KT 지분 취득이 적법절차를 따랐기 때문이다. 강제 매각이나 의결권 제한을 목적으로 한 입법은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는 게 법률전문가 판단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할 우려도 있다. KT 1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11.07%)이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49%에 이른다. KT스카이라이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KT가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면 배임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KT스카이라이프 주가는 2011년 증시 상장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3년 5월 3일 4만31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지난해 11월 16일 1만600원으로 역대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 횡보하고 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