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다자녀 기준 2명부터 적용 등 공공할인상품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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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공공할인상품 혜택을 기존보다 확대해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 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렸다.

해당 연령 유아는 좌석 없이 무료로 열차를 이용하거나 동반유아좌석권을 75% 할인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등록된 다자녀 가족 3인 이상이 KTX를 함께 이용할 경우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 받는 '다자녀행복'의 등록기준도 만 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할인상품의 판매처와 판매기간도 늘려 이용편의성을 높였다.

Mom(맘)-편한 KTX, 다자녀행복, 기초생활 할인상품 모두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뿐 아니라 역 창구에서도 판매한다.

판매기간도 확대해 할인좌석이 남아 있으면 열차출발 당일 20분전까지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상품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역 창구에서 등록 대상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공익 할인 혜택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며 “많은 분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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