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경품 평균값 기준 15% 상·하한선 규제는 기존 가이드라인 규제의 법률 모순을 해소, 부당한 이용자 차별금지 효과를 높이는 게 최대 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부터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유발하는 과도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을 규제했다. 그러나 결합상품 종류에 따라 19만원, 22만원 등 일률적 상한선을 지정한 가이드라인 규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란에 부딪히며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방통위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도입, 기존 법적 모순 해결을 시도했다.
◇결합상품 규제 역사
옛 정보통신부가 2007년 KT와 SK텔레콤에 결합상품 판매를 허용한 이후 유선 방송통신 시장은 결합상품 위주로 급속히 재편됐다.
방통위는 2009년 '결합판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 결합상품 가입·이용·해지 단계에서 고지 방식 등 표준을 마련했다. 초고속인터넷을 가입하면 방송 또는 유선전화를 할인하는데 더해 상품권, 자전거 등을 지급하는 등 경품 경쟁이 본격화하는 데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통신사와 유료방송사 등 과열 경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느 정도가 과열 경쟁이고 이용자 차별을 유발하는지 기준이 필요했다.
방통위는 2011년 KT가 이용약관을 넘은 과도한 현금을 지급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유발했다며 과징금 31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부당한 차별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단품 16만원, 2종결합(초고속+IPTV) 19만원, 3종결합(초고속+IPTV+전화) 22만원을 처음 적용했다. 가입자 1인당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이후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방통위 자체 가이드라인과 예상 이익 산정만으로는 통신사에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법률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란이 지속됐다.
◇이용자 차별 해소 법적근거 확보
방통위와 옛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결합상품 경품 상한선 법제화를 추진했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단품 가입 19만원, 2종결합 22만원, 3종 결합 25만원, 4종 결합 28만원 등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고시로 업그레이드하려 했다.
고시개정을 추진 중이던 2016년 통신 3사와 유료방송 등 7개사가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106억원을 부과했지만 LG유플러스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상한선'이라는 규제 방식이 법률적으로 모순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LG유플러스가 단순히 과다경품 상한선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방통위 패소판결을 내렸다.
방통위의 이용자차별 평가기준은 '절대평가' 방식인데 다수 가입자에게 상한선을 넘어서는 경품을 지급했다면 '차별'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다.
방통위는 논리를 보완했다. 평균 경품 지급액의 상·하한 15%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면 이용자 차별에 대한 검증이 보다 명확해진다.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평가하기 위한 '상대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하한선 도입은 기존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품을 받지 못했던 이용자에게도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경품 규제 개선 주된 목적은 부당한 차별 해소를 통한 이용자 후생 증대”라면서 “기존 법률 모순을 해결한 새로운 방안으로 법제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표〉결합상품 규제 역사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