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책자금 26조원…관리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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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업정책자금 부당대출 및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정책자금은 지난해 10월 말 대출잔액 기준 26조원에 이른다. 농협 등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으로 16조원, 농안기금 등 정부 재정자금이 10조원 등이다.

그간 농축협 등 일선조합 업무미숙으로 인해 영농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정책자금 사후관리와 채권보전조치에 소홀한 일이 많았다. 사업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영농을 포기하고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사업자 사망 후에도 대출을 승계 또는 상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농협은행 '정책자금 대출취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선 조합 대출취급 담당자에 대한 대출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농협 정책자금 대출시스템에 입력하는 농업인 경작면적, 사육두수 등 대출액 산정 증빙자료를 대출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10억원 이상 대출은 재무제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출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정책자금 검사결과 반복 위반사례 등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한 검사사례집을 제작해 대출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대출심사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일선 조합에 대출 농업인 사망정보를 제공하고, 대출 농업인 영농포기, 농업시설 타인 양도 등 영농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선조합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책자금으로 얻은 시설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영농을 포기하고도 정책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조합에서 수시 현장점검을 한다. 적발된 건은 반납시켜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한다.

농협중앙회는 일선조합 대출자 징계를 조합이 아닌 중앙회에서 하도록 징계 처분절차를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정책자금 대출 취급기관의 내부통제 미흡 또는 조직적·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실시해 업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출취급기관인 일선조합에 대해 대출심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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