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프랑스 정부 "구글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 과징금 6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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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구글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5000만 유로(약 640억원)를 부과했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동의 절차와 관련해 투명하고 용이한 접근을 이용자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NIL은 구글이 데이터 처리 목적과 데이터 저장 기간 등 개인정보방침을 한 곳에 모두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도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핵심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CNIL은 최대 5~6번에 걸쳐 클릭을 해야된다고 덧붙였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타깃광고였다. CNIL은 “특히 구글은 타깃광고에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설명을 복잡하게 해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의도적으로 추상적이며,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제대로 알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CNIL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SJ은 개인정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최대치의 벌금이라고 평가했다.

EU가 GDPR을 도입한 직후 지난해 5월 프랑스의 시민단체 두 곳은 구글이 온라인 팝업창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강제한다면서 CNIL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글은 향후 대응을 검토 중이다. 구글 대변인은 “대중은 구글에게 높은 기준의 투명성을 기대한다”며 “우리는 GDPR의 기대치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과징금 부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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