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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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자료:국무조정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부터 실증까지 2개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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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21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규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는 최대 2개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파와 혁신성장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라며 “대표사례를 통해 기업이 제도 효과를 실감하고 더 많은 혁신기업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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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했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첫 번째)이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6명), 학계, 산업계, 협·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등 20명으로 구성했다.

초기에는 화상회의, 콘퍼런스콜 등 회의 형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1월17일) 접수된 9건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의결한다.

신기술·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편익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 등 소비자 보호 부분까지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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