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견인차·사다리차·윙바디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과 전방추돌 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화 대상은 기존 7만5000대에서 8만대가 늘어나 15만5000대로 확대됐다. 해당 사업자나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달부터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서류를 첨부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그동안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등 7만5000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화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최대 40만원) 중이다.
대형 사업용 차량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조금도 지급되지 않아 업계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령개정을 통해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차량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의무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특수차로 윙바디, 냉동탑차, 크레인자동차, 유압적하기 자동차, 활어운송용 자동차, 이삿짐 사다리차, 고소작업차 등이 해당된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3월 17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장착률 현황도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개하여 연내 모든 지역에서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의무화 대상 확대차량 >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