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단 1개·농공단지 3개소 지정계획 확정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해남 옥동일반산업단지 1개소와 농공단지 3개소 등 총 71만7000㎡가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단지 지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도는 지난해 10월 해남 옥동일반산업단지 등 4개소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최근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심의해 4개소의 지정을 확정,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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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로고.

산단 지정이 확정된 해남 옥동 일반산업단지는 황산면 일원 19만5000㎡ 부지에 토우남해중공업이 7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주요 유치 업종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현재 부지 매입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화순 도곡 제2농공단지는 도곡면 일원 12만㎡에 전기·전자 업종 등 유치를 위해 156억 원을 투자해 화순군이 공영개발한다. 영광 묘량 농공단지는 묘량면 일원 21만4000㎡에 기계장비 제조업 등 유치를 위해 107억 원을 투자해 영광군이 공영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개발사업인 영암 선황 농공단지는 미암면 일원 18만8000㎡에 와이앤아이가 138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3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일반산업단지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지원된다. 특화농공단지에는 단지 조성비도 지원된다.

전동호 도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확정된 곳에 대해선 '산업입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인근 기반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산업단지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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