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장기수혜자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보상한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시행한 지방흡입술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1월부터 장기 기증자 장기 적출과 이식에 드는 비용을 장기수혜자 실손보험에서 보상한다. 보상 항목은 공여 적합성 여부 확인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등이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시행하는 지방흡입술과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치료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기로 했다.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도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보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도 마련된다.
2월부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확대해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과실비율 분쟁 시 심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6월부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을 통해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올해 22개 시·군·구에서 내년 37개 시·군·구로 늘리고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대리점(GA)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하반기부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에 대해 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해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 요구와 수수도 금지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