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대표이사 권태명)은 횟수 차감 방식의 'SRT 회수승차권' 판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수승차권은 1개월 동안 정상가 대비 30% 이상 할인 가격으로 본인이 지정한 SRT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수서-부산을 SRT 일반실로 5회 왕복할 경우 정상 운임은 52만6000원이지만 회수승차권으로 구매할 경우 31만3000원에 이용가능하다. 다만 좌석을 지정할 수 없고 1개월 이내 횟수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역과 수도권으로 강의나 출장을 다니는 이용객, 주말부부 등 특정 구간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정기권은 10~30일까지 이용기간을 정해 50~60%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말부부 등 매일 이동하지 않을 경우 이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회수승차권은 SRT 앱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SR은 쾌적한 열차 서비스와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해 열차별 회수승차권 판매수량을 기존 정기권과 마찬가지로 제한 발매할 예정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SRT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 다양한 선택을 통해 고속열차 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회수승차권을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철도 이용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