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 있을 때 사망한 날이 속한 달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때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상속인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관련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7일 경과 후 홈택스에서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