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9조원 이상 재정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상한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결정, 지나치게 빠른 인상을 억제한다. 연말 종료 예정이던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은 탄력근로 관련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올해(7530원)보다 10.9% 높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우려를 고려해 9조원 이상 '재정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일자리안정자금에 2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를 확대(월평균 임금 190만원 미만→210만원 이하)하고, 1인당 지원액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린다.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을 강화(1조3000억원)한다. 근로장려금으로 올해(1조3000억원)보다 4배 가까이 많은 4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지나친 인상을 억제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상·하한 인상 구간을 설정한다. 이후 범위 내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홍 부총리는 “전문가위원 추천방식, 구간범위 결정 방법, 결정위원회 위원 구성과 추천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새해 1월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구조에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말 종료 예정이던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인데, 해당 개정법 시행까지 계도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새해 2월까지 국회 처리를 마무리 한다는 목표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2월말 완료가 목표지만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또 다른 회의 안건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과 '신서비스 분야 중심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새해 9월 혁신적 비(非)학위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개교한다. 프로젝트 중심 자기주도형 학습이 특징인 프랑스 '에콜42'를 벤치마킹했다. 이와 별개로 연간 2000명씩 5년 간 총 1만명 선도인재를 양성한다. 정부는 헬스케어, 환경·여가, 정보 수집·관리 분야 신직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흐름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며 “중요한 것은 이런 기대감을 더욱 확산시키고 국민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공식 장관회의는 물론 녹실간담회, 경제현안조율회의 등 비공식회의도 활발하게 가동해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