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무효선언'도 가능, 전례 없는 권한 '공정평가담당관'은?

그동안 한콘진 심사평가는 심사위원을 보호하고 심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한콘진이 신설한 공정평가담당관은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인사가 평가를 모니터링해 그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시켜줄 제도적 장치다. 사업 종류·재원·과제별 지원금액과 상관없이 지원사업과 위탁용역사업 선정평가 등 한콘진 사업 일체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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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정평가담당관은 감사에 특화된 인력이 맡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실 직원,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시민단체 등으로 풀(POOL)을 구성한다. 이들이 한콘진 전체 사업, 심사를 모니터링 한다. 평가·평가위원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130명을 무작위 추출해 섭외한다.

공정평가담당관은 전적으로 피평가자 입장에서 판단한다. 피평가자가 공정한 심사를 받고 있는지, 심사위원 간사는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평가위원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지, 평가위원장은 편파적으로 진행하는지 심사과정 전체를 지켜본다.

이들은 불공정 행위 발생 시 평가위원 발언을 제지·권고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무효'까지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평가의 '심판' 역할인 셈이다. 불공정한 평가진행으로 재평가 결정 시 사안을 청렴감사실로 이첩해 감사를 진행한다.

공정평가 담당관제도는 시민단체 옴부즈만 제도와 비슷하다. 하지만 공정성을 평가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에서 유일하다.

외부인 선정평가현장 참관 시 평가위원 평가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콘진 관계자는 “평가의 공정성 제고와 내부직원 공정성 시비 부담을 완화하고 외부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가 독립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거의 전 부서·직원이 제도 도입 찬성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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