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 추진 중이다. 내년에도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예산 63억원이 반영돼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다르게 규율됐다.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6월 12일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함과 더불어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