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정밀점검, 소급 적용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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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

500m 이하 지하 통신구와 전력구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통신사는 1년에 1회 통신구 소방안전 관련 종합 정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소방청은 '범정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핵심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통신재난 대책 논의 과정에서 500m 이하 지하 통신구 안전대책과 관련, 스프링클러 설치를 사업자 자율이 아닌 법령에 근거해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화재 예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통신구와 전력구 기준을 현행 길이 500m 이상에서 전 구간 또는 길이 5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소규모 통신구에도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화재진압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연소방지설비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화재진압설비에는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스프링클러와 외부에서 펌프차 등으로 물을 공급해 분사하는 연결 살수 설비가 해당된다.

통신구 내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로 화재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통합 감시 시설로 폐쇄회로(CC)TV와 온도센서 등 통신구 내 화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연소 방지 설비로 통신구 내 방화도료를 사용하고, 방화벽을 구축해야 한다.

지하 통신구 시설에 대한 종합 정밀 점검도 의무화된다. 통신사는 소방법상 등록된 전문 점검 업체에 통신구 점검을 의뢰해 연 1회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소방청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기존 통신구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통신사는 신설 통신구는 물론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통신구를 점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통신구에 대해 기존 법령상 허점을 보완, 안전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소방청은 안전설비 적용 의무 기준을 50m 이상 또는 전 구간으로 확대할지 여부와 설치 간격에 대해서는 고민에 들어갔다.

통신사가 운영하는 통신구는 50m 이하는 물론 몇 ㎞에 이르는 시설도 존재한다. 설치 의무 대상 확대와 함께 스프링클러도 최대한 설치하는 게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통신사에 과도한 규제와 비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방청은 개정(안)에 대해 유관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부 쟁점을 확정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신구와 전력구에 동시 적용, 소방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은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연내 스프링클러 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표〉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통신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정밀점검, 소급 적용도 적극 검토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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