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부당한 장려금 차별금지 법제화, 의미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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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유통점

휴대폰 장려금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법제화는 유통시장 투명화와 더불어 과도한 마케팅비 경쟁을 이용자 혜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다.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이 일부 엇갈리며 새해 통신 시장 중요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장려금 연 4조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은 대형 유통점, 불법 떴다방 등 변칙적인 채널에 대한 과도한 장려금을 차단해 시장 양극화를 방지, 이용자 차별해소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궁극적으로는 시장 투명화를 통한 유통시장 개선이다.

변 의원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 3사가 2017년 유통점 3만여개에 지급한 장려금이 3조9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2017년 이통 3사 총 마케팅비용 약 8조 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로 2015년 2조5470억원에 비해 약 30% 늘었다. 포화된 통신시장에서 이통사 장려금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결국은 이용자 통신비로 전가되고 있다는 게 변 의원 판단이다.

현행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으로 우선 가능한 방식으로 점진적인 마케팅비용 안정화를 추진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유통시장에 대한 급진적 혁신 방안이 이해관계자의 극렬한 반대로 정체된 상황에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전망이다.

◇유통구조 변화 촉진

장려금 부당한 차별금지법은 유통망 수익원에 대한 새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면서 구조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와 유통점은 영업 수단이자 인센티브인 장려금 활용이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장려금 부당한 차별 금지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다.

장려금의 인센티브 성격을 고려할 때 완전히 일률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고가요금제 또는 페이백 유도 등 금지 행위, 또는 영업규모, 요금제 등과 관련한 '부당함'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통사와 유통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필수다. 이해관계자는 대체적으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건 정당하다면서도 일부 엇갈리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통사 한 임원은 “국회와 정부가 마케팅 장치에 대한 룰을 정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이통사도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지쳤고 시장 혼탁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공감할 만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다른 이통사 임원은 “장려금은 영업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차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제한은 결과적으로 시장 역동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점 관계자는 “유통 채널별 차별이 해소돼야 한다는데 대해선 공감하지만 시장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수 이해관계자가 입법 추진에 공감하는 만큼 입법 추진에는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논의 과정에서 의견 수렴과 설득이 법률 개정 여부를 좌우할 변수로 지목됐다.


〈표〉2015~2017년 연도별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및 판매장려금 현황(출처:변재일 의원)



*출처: 마케팅비용-SKT, KT, LG유플러스 영업실적 공시자료,

장려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표〉장려금 부당한 차별금지법 개요

[뉴스해설]부당한 장려금 차별금지 법제화, 의미와 과제는
[뉴스해설]부당한 장려금 차별금지 법제화, 의미와 과제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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