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로 해외 부실학회에 참가한 정부출연연구기관·4대 과기원 등 연구자 398명으로부터 참석비용을 회수한다. 최종 회수규모는 새해 1월 말 추가 소명절차가 끝나는 대로 확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부실학회 참가 관련 점검 현황·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과학기술원 등 소관 연구기관 연구자와 소관 연구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대학 소속 연구자의 부실학회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 올해 문제가 된 'W' 'O' 학회가 대상이다.
부실학회에 2회 이상 참가했거나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연구자를 대상으로는 연구자가 수행한 과제의 연구관리 전담(전문)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밀정산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살폈다.
결과 총 550명의 부실학회 참석이 연구과제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이 가운데 398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추가 소명을 받아 연구비 부당집행 여부를 결정, 출장비 14억5000만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학생은 이미 졸업한 경우도 있어 출장비 회수 대신 소명서를 받고 연구윤리교육을 하기로 했다.
앞서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연연 251명, 과학기술원 등 88명 연구자에 조치를 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연구부정' 점검을 위해 부실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의 5년 이내 학회 참가 주제 관련 주저자,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조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관행적 연구부정 근절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한 연구문화·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안)'을 확정했다.
방안은 부실학회 참가뿐만 아니라 연구비 횡령,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특허 부당이전 등 관행적인 연구부정을 근절하는 대책을 담았다.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수행 전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 제도 마련, 연구부정행위 제재 기준 강화, 연구기관 연구윤리 관리 기능 강화, 연구계의 건강한 연구실 문화 조성 방침 등도 포함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